난임치료휴가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난임 치료를 받는 직장인에게 주어지는 법적 권리입니다.
연간 최대 6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처음 2일은 유급, 나머지 4일은 무급입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청 방법
인사팀 또는 직속 상사에게 휴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회사에 따라 난임 진단서 또는 시술 확인서 첨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내 포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일로 부족하다면
채란 당일처럼 하루 종일 병원에 있어야 하는 날은 연차를 활용합니다.
짧게 다녀오는 날은 반차나 외출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회사에 알리기 부담스럽다면 ‘부인과 치료‘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세요.
알아두면 좋은 것
신뢰할 수 있는 상사나 동료에게 최소한의 사실만 알려두면 일정 조율이 훨씬 쉬워집니다.
내 권리이니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