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법적 혼인 또는 사실혼 부부로,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보건소에 미리 문의하세요.
지원 횟수 (2025년 기준)
시험관(신선배아): 최대 9회
시험관(냉동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IUI): 최대 5회
1회당 30만~110만 원 수준의 본인 부담 경감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도 적용됩니다
난임 시술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보험 적용 시 병원비의 30~50%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급여 횟수를 초과해도 정부 지원금 신청은 별도로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난임 진단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부부관계 증명 서류
시술 전에 신청해두는 것이 중요하고, 시술 후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지자체 추가 지원도 확인하세요
서울, 경기, 인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정부 지원 외에 추가로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거주 지역 시·군·구청이나 보건소에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