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세금 완벽 정리 —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계산 방법

주식 투자로 수익이 났다면 세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을 모르고 투자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내 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와 계산 방법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국내 주식에 붙는 세금 3가지

국내 주식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금 종류 발생 시점 부과 대상
증권거래세 주식 매도 시 매도 금액
배당소득세 배당 수령 시 배당금
양도소득세 주식 매도 차익 발생 시 일부 투자자만 해당

증권거래세

주식을 팔 때마다 자동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매도 시 자동 차감됩니다.

  • 코스피: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 총 0.20%
  • 코스닥:0.20%
  • 코넥스:0.10%

예를 들어 코스피 주식 100만 원어치를 팔면 2,000원이 자동 차감됩니다.


배당소득세

배당금을 받을 때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입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 10만 원을 받으면 15,400원이 차감된 84,600원이 실제 계좌에 입금됩니다. 이 역시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단, 연간 금융 소득(이자 + 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일반 개인 투자자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주주 기준 (2025년 기준)

  • 특정 종목을 코스피 기준 지분율 1% 이상 또는 종목당 보유액 1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ISA·연금 계좌 활용 시 절세 효과

일반 증권 계좌 대신 ISA 계좌나 연금저축·IRP 계좌를 활용하면 배당소득세를 줄이거나 과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 ISA 계좌: 연간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 과세
  • 연금저축·IRP: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은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 이연

마치며

국내 주식 세금은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가 자동 처리되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별도 신고 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 소득이 늘어나거나 대주주 요건에 근접한다면 반드시 세금 문제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세 계좌를 적극 활용해 같은 수익이라도 더 많이 손에 쥐는 전략을 세워보세요.


면책 고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금 관련 내용은 개인 상황과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출처: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식 자료